청주시 공공 문화체육시설 운영 ‘일시중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3일 0시를 기해 시에서 운영하는 실내·외 체육시설, 문예시설, 관광시설 등 각종 문화체육관련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는 최근 급격하게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른 조치다.

휴관시설은 국제테니스장·실내빙상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 24개소와 예술의전당·청주아트홀 등 문예시설 3개소, 문의문화재단지·신채호사당 등 문화재시설 4개소, 그리고 시립미술관·대청호미술관과 더불어 초정행궁·현도오토캠핑장 등 총 44개 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2주간 운영중단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 중단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