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가 급격히 확산되어 2단계로 격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장흥군청 6급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위에서 잠들어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밤 12시경 장흥읍 건산 삼거리 부근에서 도로변에 삐딱하게 주차한 채 잠에 골아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주차된 차량에 의해 교통에 방해가 되자 다른 주민이 112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에 나선 결과 0.096로 면허 취소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햐편 장흥군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A 씨를 곧바로 직위해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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