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지원금 예산 698억 원...지원금 지급 대상 약 68만 명

제주도는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비롯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신청 일정을 19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28일 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가 경정예산이 의결된 다음날인 7월 29일 0시 기준, 주민등록 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원,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과 영주권자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지원금 예산은 698억 원으로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제주도민은 약 68만 명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신청은 세대별 신청이 원칙이며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민법상 가족으로 7월 29일 0시 이전 출생한 신생아는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에 등재하고 별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민법 상 가족의 범위에 대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세대주 신청 시 민법 상 가족이지만 이혼 소송 및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를 별도로 하는 세대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 별도 신청해야 하지만 동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 상 세대주가 동거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35일 간이다.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 운영되며 9월 12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 동안은 행복드림포털이나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2차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세대원의 지원금을 합산해 세대주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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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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