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온열질환 첫번째 사망자 발생

폭염특보 발효 시 한낮 야외 활동 삼가해야

제주도에서 온열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첫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경 집에 머물던 김모(남 85세)씨는 고열과 기력저하,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16일 새벽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모씨가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 14일은 제주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으로 제주도는 지난 7월 28일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도내 각급 병의원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8일 현재 총 3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42명보다 적지만 8월 들어서는 전년과 비슷한 발생률 (’19-22명 ’20-21명)을 보이고 있다.

도는 폭염이 이어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 규칙적인 수분 섭취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어지러움·두통·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실내 활동 시에는 냉방기기를 통해 적정기온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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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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