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경남 해상경계 되찾기 위한 변호인단과 전력질주

“경남 전남 간 해상경계 헌재 판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참고서면 제출하기로”

경남 남해군이 경남 전남 해상 간 해상경계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판결 선고를 앞두고 경남측 해역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11일 홍득호 남해군 부군수는 해양수산과장, 남해군수협 관계자와 함께 경남 전남 간 해상경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의 경남측 변호를 수임한 서울 소재 김&장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지난 7월 9일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제출할 참고서면 작성에 관하여 협의했다.

지난번 변론에서 전남도 측이 경남에 불리하게 주장한 세존도의 관리권 및 갈도의 유·무인도 여부에 대하여 남해군과 경남측이 추가로 수집한 자료들을 변호인에게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추가 참고서면을 제출하기로 논의했다고 남해군이 밝혔다.

▲경남 남해군이 전남 해상 간 해상경계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판결 선고를 앞두고 경남측 해역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남해군

특히 남해군은 세존도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남도에서 위임을 받고 ‘군에서 매년 관리하고 있어 유의미한 무인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세존도를 기준으로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남측에서 제기한 멸치어획이 해상경계에 의해 경남측에 독점되고 그로 인해 멸치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멸치는 회유성 어종으로 여건에 따라 여러 군을 이루고 떼 지어 이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독점적 어획과 자원고갈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논의하고 반론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어업지도팀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해상경계 분쟁으로 인해 조업구역을 상실하고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의 어업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는 판결을 해 줄 것이라 믿는다” 며 바다를 생계로 살아가는 우리 어업인들이 하루 빨리 안정된 어업활동에 종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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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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