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회 의원,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실


박 의원은 최근일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보관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소재지인 경북 울진군, 경주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로, 현재 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이 없어 각 원전 내부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대한 관련 보상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방사능 유출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도 현행법상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조차 부과하지 못해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 및 환경관리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박 의원은 "일본과 스페인 등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부과로 해당 지자체에 합리적 보상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울진군 연간 245억 원, 경북도 514억 원, 경주시 710억 원 등 전국 원전 지역에 총 2422억 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이 열악한 원전 소재 지자체가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주민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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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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