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추진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단속

경북 경산시는 5일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녹조악화·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배출업소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안내와 자체점검 홍보를 실시하고,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유출가능성이 높은 악성폐수 배출업소·반복위반업소·부실관리가 우려되는 배출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환경오염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집중호우 피해업체에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홍 경산시 환경과장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시 즉시 국번 없이 110번 또는 환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