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 31일 까지 연장

보유 농기계 전기종 임대료 50% 감면

경북 울진군은 코로나 19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1천여종의 농기계를 보관되어 있는 농기계창고 내부 ⓒ울진군청


이 사업은 코로나 19로 지역 간 이동 제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 농업 노동력 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시행된다. 이번 감면 사업 연장은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현재까지 코로나 19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오는 년 말까지 5개월간 연장 운영한다.

임대 농기계는 울진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임대 예정일 3일 전에 전화,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하면 된다.울진군농기계임대사업소(4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 기종(950대)에 대해 기종별 최대 3일간,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으로 임대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해 줄 계획이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상반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운영 시 임대 및 배송량 폭주로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인력보완, 운영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앞으로도 적기 영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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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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