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선거 여론조사 횟수 제한하여 선거 과열 방지 및 유권자 사생활 침해 방지 등

미래통합당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이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선거 여론조사 및 사전투표제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하고, 혼탁해질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여론조사는 횟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일부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자체를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할 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하되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 출마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 횟수를 제한, 또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한 지지 호소 등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홍보명함 배부 등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정, 정치신인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현재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되어 있는 사전투표도, 본 선거일과의 간격 때문에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고 있어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도 지적, 이에 선거일 전 3일부터 이틀간으로 사전투표일을 변경, 본 선거일과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 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더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박형수 의원은, “과도한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사실상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유권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여론조사, 너무 일찍 실시되어 법상 허여된 운동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전투표 등 평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던 공선법 조항들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로잡고자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후보자에게는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임의 규칙을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최선의 후보자를 고르고 선택할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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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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