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JDC-라이드플럭스-㈜MDE...4개 기관 및 업체

제주도는 30일 오후 5시 도청 백록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다자간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원희룡 지사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자율주행 업체인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이사와 김득형 ㈜MDE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5시 도청 백록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다자간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 및 업체는 이번 다자간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자율주행 실증운행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공동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율주행은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분야 중 하나”라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은 자체 기술뿐만 아니라 3차원 지도 위치정보 등 관련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와 기관·기업들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제주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서울대 미래 모빌리티 기술센터 유치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착실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유치를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JDC는 프로젝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영 및 상용화 촉진 협력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라이드플럭스와 ㈜MDE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확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면허 취득 제조기술 확보 서비스 실증과 안전성 검증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 수집 등 자율주행차 연관 산업 육성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