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휩싸인 울릉군... "국가어항에 불법 건축물 세우고 무허가 영업에도 몰랐다" 주장?

‘영어조합법인’이 국가어항 내에서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고 불·탈법 영업을 하고 있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경북 울릉군 A영어조합법인은 국가어항인 현포항 내에 수상레저사업 안내소 및 샤워장 설치를 하겠다고 울릉군에 어항사용 점용허가를 신청해 군은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이 법인은 군이 허가해준 사항과 다르게 어항 내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무허가 휴게시설 등을 운영해 왔다.

▲최근 A영어조합법인이 불법건축물울 신축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고있다. ⓒ프레시안 (홍준기)

영어조합법인은 수산업법에 의거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 따위를 통해 어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 5인 이상이 설립한 협업적 어업 경영 조직이지만 어업과는 전혀 무관한 휴게시설 등을 국가어항 내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울릉군은 불법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혜 의혹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또한 이 조합법인은 물놀이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동해해양경찰청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해 동해해경청이 이를 허가해 주었지만 현포항은 국가어항으로 크고 작은 어선들과 화물운송 바지선 등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기구인 투명카약, 수상자전거, 빅서프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주민 A씨는 “인근 휴게업소에서는 비싼 임대료에 영업신고 후 세금까지 내어가며 어렵게 영업하고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불·탈법을 저지르면서도 당당하게 홍보 현수막까지 울릉도 전역에 내걸며 불법 영업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행정기관에서 묵인 내지는 특혜를 주지 않고서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울릉군청 관계자는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법 건축물과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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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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