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축산물 생산‧유통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이 재개된다.
이번 교육재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올해 상반기 축산물위생교육을 식약처에서 6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재개하도록 허용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사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 영업 허가 신청자는 영업허가 이전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4시간의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 해야 한다.
이번 축산물위생교육은 축산기업중앙회제주지부 주관으로 16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식배움터에서 개최되며 8월 24일 한라아트홀 다목적홀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위생규정 관리 방안 및 축산물이력제, 축산물원산지표시제도 이행 등이다.
16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개최되는 위생교육은 신규영업자 대상이며 8월 24일은 기존영업자 및 행정처분영업자 대상이다. 관련문의는 축산기업중앙회 제주지부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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