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지난 7일 재활용폐기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재활용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이상 징후 발생 시 폐기물 비축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활용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최근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재활용업체의 폐플라스틱 수거 거부로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폐자원 가치 급락이 재활용업체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때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폐지, 폐유리병, 폐비닐 등 주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처리 과정에 대한 공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변동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청주시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지난 2018년 발생한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 시장 급변사태 때마다 생겨나는 ‘도심 속 쓰레기 산’이 더 이상 생겨나면 안 된다”며 “재활용시장 컨트롤타워격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출범을 통해 더 이상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활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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