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지원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할인...13일 시행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보됐던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지원 사업은 도체육회에 가맹된 민간체육시설업종에서 제주카드(신용,체크) 및 농협카드(NH 신용,체크)로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이용료의 10%를 카드사 청구할인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부분 개방되면서 도민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부족하게 되고 민간체육시설업계에서는 회원 수 감소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지난해까지 상한선이 1만원이었던 월단위 지원금을 올해는 상반기 미집행분을 합산해 하반기에 상한선을 2만원으로 확대했다. 카드사별로 각각 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1인당 최대 월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지원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 및 그 밖의 자율업종 중에서 도체육회가 선정한 업종으로 현재 11개 업종이 해당된다. 해당업종은 국학기공 당구장 댄스스포츠 볼링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종합스포츠 체육도장 축구 탁구장 헬스클럽 등 이다.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주도체육회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현장확인 후 은행통보로 확정된다.

한편 지난해 카드사 가맹점 매출액 산출 자료에 따르면 1억7천만원 예산지원으로 가맹점 합계 37억9천만원의 매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