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이하 공공경북지부)는 2일 오전 11시께 한동대학교 앞에서 이 대학 청소노동자 14명의 집단해고에 대해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동대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일하던 청소노동자 14명이 용역업체 계약연장 거부로 해고된 가운데,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해고 및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공경북지부는 “생활관 A팀장을 앞세운 한동대학교의 청소노동자 부당해고를 규탄한다”며, “즉각 원직 복직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A팀장이 갖은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갑질 및 노조탄압을 자행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동대학교의 청소노동자에 대한 갑질은 십수년 동안 이뤄졌다”며 “함께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고 땀 흘려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언제든 자를 수 있는 부속품 취급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창수 공공경북지부 부지부장은 “해고는 당사자에게 살인과도 같다”며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철회 △고용 보장 △협의서 이행 촉구 등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한동대학교의 갑질은 2015년 청소노동자가 재배한 무를 교직원과 학생이 재배한 무라며 학교 후원자 1천 400명에게 선물한 일명 ‘무밭 갑질’ 사건을 발단으로, 통상적인 근로시간 8시간보다 한 시간 적은 7시간으로 책정해 단시간 노동자로 만드는 편법사례, 신축 건물 2동을 준공하고 청소노동자는 오히려 2명을 출근 정지시킨 사례 등을 대표적 갑질 사례로 꼽았다.
또한 학교 개교와 함께 최장 25년간 고용을 승계했던 노동자들을 용역업체의 계약만료 및 코로나19를 이유로 해고를 진행한 것 자체가 사회 통념상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가장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를 코로나19를 핑계로 가장 먼저 해고한 것은 기독교 대학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관계자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특별히 말씀 드릴게 없다”고 답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번 해고에 맞서 모든 투쟁을 통해 해고자 전원의 원직 복직을 쟁취할 것을 선언한다”며, “한동대에게 원청의 책임을 다할 것과 조합원들에게 고소 협박 및 갑질을 일삼은 생활관 A팀장의 해직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과 투쟁을 통해 해고가 원천무효임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