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서핑보드를 탄 20대들이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25) 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이날 오전 7시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해상에서 운항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핑보드를 타는 등 불법 수상 레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자는 부산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레저 활동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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