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추진 한다

더러브렛 제외...100% 제주마, 제주산마, 비육마 사용

제주도는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지정을 추진 한다. 다만 경주 퇴역마(더러브렛)의 말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으로 제한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더러브렛을 제외한 100% 제주마, 제주산마, 비육마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7월 17일까지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경주 퇴역마가 일정 비육기간 없이 식용으로 이용되면서 제주산 말고기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 및 소비감소로 이어져 마육시장이 위축된데 따른 조치다.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은 100% 제주마, 제주산마, 비육마만 사용해야 하며 도축검사증명서 거래 명세표 등 해당사항이 수시 확인 가능해야 한다.

단, 경주 퇴역마(제주마, 제주산마)는 3개월 이상 비육 후 도축.판매가 이뤄져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경주 퇴역마에 대한 비육기간을 확대 추진 또한 인증점 지정 음식점에서 취급되는 말고기는 도체 등급제도에 100% 참여해야 한다. 공급업체의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말고기 전문 인증점 지정은 희망하는 음식점 또는 말고기 공급업체에서 신청서 및 말고기 공급업체의 추천서를 작성해 각 행정시 축산과로 신청하고 심사기준표에 따라 도와 행정시 합동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주 말고기 전문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말고기 판매 인증점 취소, 언론 홍보,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계획에 따라 신청·심사· 지정·사후관리와 인증점 참여 음식점 및 공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인증제가 정착되면 말고기 품질 고급화 및 소비자 신뢰회복, 제주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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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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