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지난 29일 FTA체결시 국회 농해수위에 관련 내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에 이어 두 번째인 대한민국 농업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에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현재 농업은 수급 양면에서 그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생산성 감소나 재배 작물의 변화 현상이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고령화 추세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세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주도하에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 로봇 개발을 가능케 해 국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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