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성매매 집결지 건물·토지 40억 몰수보전

단순 성매매 업주 처벌할 경우 다시 업소 생기는 폐단 차단 위해 강경 조치

부산지역 성매매 알선 근절을 위해 검찰이 업소가 차려진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섰다.

부산지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건물주, 토지소유자, 실업주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성매매 알선에 제공된 40억 원 상당 건물과 토지를 몰수보전 조치했다.

▲ 부산지검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검찰은 그동안 부산지역 성매매업소 집결지 '완월동', '과부촌' 등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한 건물주와 실제 업주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단순히 성매매 업주만 처벌할 경우 건물주가 다시 다른 업주에게 건물을 임대, 성매매 알선 행위가 반복되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강경 조치를 내렸다.

가압류된 부동산들은 추후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국가로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이들 2개 지역에서 성매매 알선에 제공된 부동산은 7건에 40억 원 상당이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추가 5건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에 기소된 건물주들 중에서는 한 달 만에 검찰 수사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으나 A(46) 씨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년 동안 자신의 건물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도록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 단속과 함께 부당한 빚을 지고 성매매를 강요했거나 아픈 몸으로 다른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계속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 여성들에게는 부산시와 협력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로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하는 업주 및 건물주에 대해 그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면서도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를 병행해 피해 여성의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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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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