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추진

7월1일부터 사업 시행, 최대 3% 지원

경북 울진군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 주택에는 제한이 없으나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할 수 없다. 사업대상은 신청 당시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본인과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며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심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이자를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신청한 신혼부부는 개인 신용에 따른 대출금리에서 이자 지원받는 금리(최대 3.0%)를 제외한 실 부담금리로 대출을 실행 할 수 있다. 기본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협약은행인 농협은행, 대구은행을 통해 7월 1일 이후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상품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신청 시 기존 전세 대출은 상환 후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 조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된 사항을 협약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충분히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찬걸 군수는 “경제불안정, 육아 부담,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결혼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함으로 출산율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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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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