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에 징역 12년 선고

가정 불화으로 범행 참작 요청했으나 국민참여재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부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 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6시쯤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퉜고 사건 발생 전에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오랫동안 가정 문제로 불화가 있었던 만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A 씨에게 살인 범죄의 양형기준상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이 적용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참작 동기 살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상인 등을 의미하는데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아내와 평소 돈 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둘째 딸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 중 5명은 '참작 동기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둘째 딸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당해 왔음을 인정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녀들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어머니를 가해해 왔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함께 사는 둘째 딸이 A 씨를 아버지로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아내가 딸을 두둔하며 범행 무렵에는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고령이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아내를 살해했다는 후회와 자책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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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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