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 실시

7월13일부터 시행, 단속과 함께 보행로 확대

영덕군은 오는 7월13일부터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영덕군청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주민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시행하는 단속지역은 정부지정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 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량,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변 도로 등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 구간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민식이법 시행과 어린이와 노약자 보호의 사회적 요구 등 교통안전과 통행 불편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며 주차 공간 확대라는 주민 여론에 따라 차선도색, 교통시설물 설치, 시가지 통행체계 개선, 주차장 확보 등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한 주민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르신들의 걷기가 많이 불편하며 조건 없는 내 집 앞 주차, 주차장 이용률 저조, 묻지마식 도로 정차, 등 지역 특유의 교통 문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군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화전, 교량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운영과 함께 올해 8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돼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정부 차원에서 강화되었으며 지역에서도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군민들이 지역 교통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영덕군 지역에는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3개소와 이동형 단속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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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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