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과 실내집단 운동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등)은 내달부터 방문자 정보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도내 모든 노래연습장과 아울러 실내집단운동시설까지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날 현재 도내 노래연습장 806개 중 692개와 실내집단운동시설 127개 중 83개는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마친 상태다.
미등록 시설은 계도기간인 이달 말까지 반드시 설치를 마쳐야 한다.
고위험시설 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보건복지부) 앱을 내려받아 계정을 등록한 후 방문자의 QR코드를 스캔해 방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단,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이용자의 정보는 신분증을 확인한 뒤 출입 대장에 기록할 수 있다.
의무적용 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인 노래연습장과 실내집단운동시설은 지난 10일부터 등록을 실시 중에 있다.
한편 전자출입명부(KI-Pass)는 QR 코드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방문자 정보관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확진자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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