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 타려던 승객 현행범 체포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지만 어기고 기사와 실랑이하다 검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이용객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 20분쯤 사하구 하단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A(50대) 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타려다 버스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 코로나19 예방. ⓒ프레시안(홍민지)

당시 버스기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나 A 씨는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버스기사는 A 씨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A 씨는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전국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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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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