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총 42건의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총 42건의 시정요구서를 발부했다. 시정요구는 22건 주의 20건이다.
제주도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6조 2523억원 규모이며 세입결산액은 6조 2890억원 세출결산액은 5조 6304억원이다.
교육청 예산현액은 1조 5679억원 규모로 세입결산액은 1조 5693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3452억원이다.
예결위는 19일부터 23일까지 본청과 양 행정시를 포함한 제주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24일에는 교육청 결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결산 승인안과 주요 지적 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들을 정리한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올해 시정요구서에는 제주본청 22건, 행정시 공통 1건, 제주시 4건, 서귀포시 5건, 교육청 10건으로 총 42건의 시정요구서가 발부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요구서에서 미수납액 징수방안 강구, 출자․출연기관 결산서 미제출, 예비비 집행 및 이월률 최소화 방안 마련, 민간보조사업 정산 관리 미흡, 사업비 미정산에 따른 조속한 정산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단속 강화, 권역별 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국가집접지원사업 응모 시 의회보고 미이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문제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심사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매년 증가하는 이월액 문제, 예산 전용의 최소화, 합리적 세출예산 운용 방안 마련 등의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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