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30일까지 신청 하세요

읍면동 사무소 통해 30일까지 신청 접수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신청 접수가 30일 마감된다.

제주도는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대상 농업인들이 전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신청중인 공익직불금은 기본형직불제로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0.1ha ~ 0.5ha의 규모로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당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원에서 134만원까지 지급한다.

현재(19일 기준)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전체 3만4268호(‘19년 농업경영체등록농가수) 중 85.3%인 2만9228농가가 신청했다. 이들중 5040호(14.7%)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공익직불금 추진 과정에서 지난 ‘17년부터 ‘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만 해당되는 불합리성 및 전(밭)인 경우 답(논)보다 ha당 44만원~ 62만원 가량 적게 적용되면서 발생되는 불공정성은 타 시도와 협력해 해결하기로 했다. 또, 마을공동기금 조성이 어려운점에 대해서는 도내 국회의원들과 농식품부에 건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대상 농업인 전원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농식품부, 국회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