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신청 접수가 30일 마감된다.
제주도는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대상 농업인들이 전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신청중인 공익직불금은 기본형직불제로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0.1ha ~ 0.5ha의 규모로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당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원에서 134만원까지 지급한다.
현재(19일 기준)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전체 3만4268호(‘19년 농업경영체등록농가수) 중 85.3%인 2만9228농가가 신청했다. 이들중 5040호(14.7%)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공익직불금 추진 과정에서 지난 ‘17년부터 ‘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만 해당되는 불합리성 및 전(밭)인 경우 답(논)보다 ha당 44만원~ 62만원 가량 적게 적용되면서 발생되는 불공정성은 타 시도와 협력해 해결하기로 했다. 또, 마을공동기금 조성이 어려운점에 대해서는 도내 국회의원들과 농식품부에 건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대상 농업인 전원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농식품부, 국회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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