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침몰전 스텔라데이지호 선체검사한 한국선급 직원 무죄

각 화물창 내부 상태 거짓 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 "규정 위반 인정 어려워"

지난 2017년 철광석 26만t을 싣고 남대서양을 항해하다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박을 검사했던 한국선급 선체 검사원에게 무죄가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지점. ⓒ부산지검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연차검사 때 각 화물창에 직접 들어가 부식, 변형, 파괴, 손상 등 구조적 결함 유무 등을 검사해야 함에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각 화물창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박안전법 규정상 화물창에 대한 현상검사가 반드시 내부로 진입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아 거짓 검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서류점검 및 선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선박의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한 다음 갑판 해치커버에서 2, 4번 화물창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현상 검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해 거짓으로 검사 등 업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후 1시 20분(한국시각 오후 11시 20분쯤) 브라질 구아이바항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 칭다오항으로 항해하던 중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4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 중 22명이 실종되고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됐다. 선장은 침몰 직전 선사직원에게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 2번 포트 물이. 샙니ㅏ 포트 쪽으로 긴급게 ㄱ울고 ㅣㅆ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검사원 무죄 판결에 앞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5명 중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됐고 폴라리스쉬핑 법인에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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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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