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범죄 시의원의 제명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조차 노골적으로 무산시킨 의원들이 하반기 정읍시의회 의장단이 되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범죄 윤리특위 구성도 못하게 한 시의원은 후반시 시의회 의장출마를 철회할 것과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를 당장 개회하고 가해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4월 27일 성범죄 사건을 다룰 윤리특위 구성안을 표결을 통해 부결(재석 12명중 찬성 6, 반대 4, 기권 2로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4명은 전원 민주당 의원.
기권한 2명 중 1명도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부결시킨 5명의 민주당 의원이 모두 정읍시의회 하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각각 출마의사를 밝히고 민주당 경선후보로 등록한 상태이다.
한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5월 19일 정읍시의회 K모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으며, 오는 25일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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