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제주혼디론’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혼디론’은 채무조정 확정, 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저리로 소액대출해주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를 통해 264명에게 생활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의 제주혼디론 대출을 진행했다.
제주혼디론 대출은 긴급 생활비 및 의료비, 임차보증금 등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한 자금, 학자금 대출 등을 1인당 최대 1500만원 이내로 금리 연 4.0% 이내(학자금 2%),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금융취약계층은 약정이자율의 70%를 적용, 약정이자율의 30% 를 감면 받을수 있다.
한편 도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제주혼디론’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해 5월 27일 도-신용회복위원회-제주신용보증재단 삼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억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에서는 제주혼디론 대출실행 및 사후관리를 맡기로 협약했다.
제주도는 삼자간 협약에 따라 현재까지 신용회복위원회로 10억 원을 지원했다. ‘22년까지 매년 5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혼디론 대출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