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시 갑) 의원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15일 지방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40%로 명시한 이 법률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당초 30%에서 40%로 높이는 동시에 이를 법률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도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 40%를 상향조정해 법률에 권고사항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대생의 취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대학 간 맞춤형 일자리 개발과 직무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 '일자리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학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교육 분야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지역인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은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을 소홀히 해왔다.
김 의원은 "실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개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권고기준에 미달하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가 있고, 일부 대기업 등에서만 지역인재 채용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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