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회복비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울진군이면 경제회복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신청에서는 지난 5일까지 2019년도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기준을 상향조정, 매출액 기준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신청은 인터넷(행복카드·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면 사무소 산업팀에서 현장 접수하며 휴대폰(행복카드.)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대표자, 사업주 명의) 사본이다.
전찬걸 군수는 “군에서 지원하는 경제회복비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2차 신청기간 동안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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