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성봉 폐광 폐기물 즉각 조치... 한국광해공단, 즉각 처리 및 재발방지 약속

본보보도 후 문경시 성봉 폐광 개선방안 열릴 듯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 경북 문경 성봉 폐광산 폐기물 침출수관리 부실 <프레시안 10일 기사>과 관련, 대구지방환경청으로 부터 이관 받은 문경시는 12일, 문경읍 고요리 산135번지 갱내수 자연정화시설의 무기성오니(슬러지) 보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답변해 왔다.

문경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들어 보관중인 폐기물의 양이 5톤이 넘고 지난해 8월부터 90일을 초과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알렸다.

▲프레시안 10일자 보도에서 문제 재기됐던 성봉폐광 슬러지 ⓒ프레시안(박종근)

시는 해당 폐기물이 지난해 8월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서를 보면 유해물질 함유기준 미만으로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단에 경고조치와 배출처리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레시안이 10일 보도에서 지적한 폐기물 침출수가 연접한 계곡으로 흘러들어 오염이 의심된다는 부분은 “흔적은 확인했으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문경시 관계자는 “향후 폐광 관련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을 먼저 찾아내 조치하고 폐기물의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문경시와 협조해 폐기물 처리 업체 계약을 마쳤으며 다음 주 내에는 처리를 완료하고 향후 폐기물을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고 시설 개선 방안도 검토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행복권을 지키는 공단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프레시안 보도로 알려진 경북 문경시 성봉 폐광산 사업장 폐기물관련 조치가 문경시와 공단의 협업으로 양 기관의 신속히 처리 약속과 재발 방지, 관리감독 강화에 이어 시설개선 의견 교환까지 이뤄졌다. 공단은 30년 이상 노후 된 자연정화 방식의 시설을 공법 변경과 노후화 시설 교체작업을 통해 문경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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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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