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토착유용미생물 산업 육성 지원계획 통합...지원 대상 세부 규정

▲.ⓒ제주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대표 발의

제주도내 토착유용미생물을 발굴하고 이를 이용한 산업화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도민, 단체 및 관련부서 등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83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됨에 따라 1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토착유용미생물 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으로 통합하고 지원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미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위원회”가 장기간 미설치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토착유용미생물 발굴 연구사업 지원에 대한 계획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토착유용미생물의 환경적 가치 증대는 물론 제주형 고부가가지 미생물 산업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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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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