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허가 식품포장처리업 위반...행정 처분은 판매업으로?

적발 당시 무허가 식품포장처리업 위반 의견...8개월 지난뒤 입장 바꿔

제주시가 무허가 돈육포장처리 현장을 적발하고도 행정 조치는 물론 증거물 관리를 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뒤늦은 행정처분의 적법성마저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1일 A업체가 무허가 포장처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고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 5월 25일 보도>

또 현장적발 이후 현장에서 작업된 7754kg(100마리 분 도매가 약 5000여 만원 상당)에 대한 증거물관리를 하지 않아 증거물 대부분이 식재료로 사용돼 논란을 빚고있다.<프레시안 5월 29일 보도>

▲제주시가 무허가 식품포장처리 현장적발 이후 사후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프레시안(현창민)

이런 가운데 제주시는 현장 적발 8개월이 지난 5월 말에서야 A업체에게 무허가포장처리업 위반이 아닌 판매업에 따른 영업외 영업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겠다는 우편물을 발송해 또다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시 축산과 관계자는 <프레시안>의 취재에 "A업체가 무허가 식품포장처리 작업장에서 돈육 포장작업을 한것은 맞지만 이 작업장이 기존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장소로 비위생적인 시설은 아니"라며 "포장처리업 위반 행정처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업체는 판매업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어 판매업 영업 범위를 벗어나 포장처리 작업을 한것"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판매업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질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취재진의 추가 확인 결과 적발 당시 제주시 축산과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허가가 정지된 작업장에서 돈육 포장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고 무허가 식품포장처리업 위반 이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확인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8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도 관계 공무원은 당시 자치경찰단에 식품포장처리업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판매업 위반 행정처분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를 듣기 위해 몇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 관계자의 의견과 종합적인 법률 검토 후 식품위생관리법 위반(무허가 식품포장처리업 위반)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시 제주시가 무허가 식품포장처리업 위반이 맞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관련 법규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이후 증거물까지 식재료로 거의 다 소비되도록 방치한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다는게 관련업계의 우려 섞인 지적이다.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1조)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1조 제33조 등의 관련 법규에는 허가받지 않은 자가 처리 가공 제조된 제품에 대한 사용 운반 보관 판매 진열을 금지하며, 위반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축산물을 회수 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증거물을 무단으로 유통 운송 이동 훼손 등 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A업체에게 보낸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법률적용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판매업 위반으로 일정기간 영업정지가 될것으로 예상 했다.

A업체는 제주시 행정처분(판매업 위반)통지서를 수령 했다며 당시 위법 행위는 의도적으로 제품 포장처리를 통해 유통하려던 것이 아닌 아프리카 열병 발병 등 물량을 급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단순 실수(라벨지 부착 오류)라며 검찰에서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A업체는 최근 민원인 B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제주시가 패소하자 수억 원 을 들여 서울 소재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며 제주시가 수행하고 있는 행정소송 보조참가인 으로 참여 하는 등 제주시와 2심(항소)준비를 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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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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