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의 환경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보전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한다.
환경보전기본계획은‘환경정책기본법’제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는 제주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 환경종합계획,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미래비전 등과 연계하여 제주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제주도의 중장기적인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자연생태 폐기물 대기환경 수질 및 물관리 등 분야별 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과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기존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지역환경 특성 분석 및 대내외적인 환경여건의 변화와 미래전망 제시 ▲환경정책 방향, 비전 및 목표설정, 추진전략 마련 ▲환경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에 따른 재정투자계획 등에 대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20년 계획으로 최초 수립된 도의 환경보전기본계획(1999-2020) 만료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제주연구원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도는 바람직한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환경단체 환경전문가를 비롯한 관련부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어 계획 수립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변화 되고 있는 대내외 여건을 잘 반영해 실효성 있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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