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한 20대 남성 구속

적발 후에도 6차례나 격리 조치 위반...식당·커피숍·편의점 방문해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하고 동선까지 속인 20대 남성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5월 2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총 6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서도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많은 인파가 모였다. ⓒ프레시안(박호경)

경찰에 따르면 부산시 방역당국과 함께 현장점검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자택으로 귀가시켰다.

하지만 A 씨는 고발된 이후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식당, 커피숍, 편의점을 방문했고 휴대전화 위치내역으로 추적한 경찰은 A 씨에게 출석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불응하는 A 씨를 체포해 동선 은폐, 거짓 진술, 다수인 접촉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철저하게 격리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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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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