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일부터 차고지 없으면 과태료 부과된다

1차 2차 차고지확보 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 40만원 부과

제주도에서 11일부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제주특별법' 개정과 올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11일 이후부터 차고지확보 명령 미 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이다.

과태료는 1차 차고지확보 명령, 2차 차고지확보 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0% 감경 과태료 부과) 기간을 거쳐 1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인 경우에는 50% 감경 된다.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된다. 1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거치게 되며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해 (중)가산금 부과, 압류조치(자동차, 부동산, 예금)가 취해진다.

도는 1차 차고지확보 명령 후 과태료 부과까지 대략 4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9월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이 기간 중 과태료 납부 시 20% 감경) 후 본 부과는 올해 10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도내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됐다. 2017년 1월에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2019년 7월 1일부터는 도 전역에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차량까지 확대 시행됐다. 경․소형 차량은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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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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