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현직 부장검사에게 '강제추행' 혐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부산지검 소속 A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8일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이 해임·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A 부장검사는 지난 6일부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법무부 조치에 앞서 부산지검은 A 부장검사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지난 5일 오후부터 연가 형식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맞은편 길가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부장검사는 성추행 후에도 여성의 뒤를 쫓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인근 음식점까지 따라갔다. 결국 참지 못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 부장검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부산진경찰서는 피해 여성에 대한 진술과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했으며 A 부장검사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해야 최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현재는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당했기에 이를 폭행이 수반된 추행으로 '강제추행'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만약 A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유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B 검사가 5월 해임 처분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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