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거돈 구속 영장 기각

부산지법 영장실질심사 결과 사안 중대함 인정해도 범행 인정 부분 우선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된다.

2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에서 실시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 2일 오전 10시 12분쯤 오거존 전 부산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오 전 시장의 수사를 맡았던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8일 수집된 증거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범행이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다는 점을 확보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 징역 3년)이 아닌 법정형량이 높은 강제추행(최대 징역 10년)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될 전망이 높다고 보거나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라는 혐의의 중대성 등으로 구속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함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인정했고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자택으로 귀가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오전 10시 10분쯤 법원 정문 앞에서부터 변호사 4명과 함께 법원으로 걸어들어왔다.

그는 법원 출입에 앞서 취재진들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산시민에게 할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짤막한 사과를 하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오 전 시장 측은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변호인 측은 오 전 시장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주거도 일정하기 때문에 구속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이고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오 전 시장은 이날 정오쯤 동래경찰서에 호송 차량을 타고 도착해 기다리던 취재진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만 세 차례 반복한 뒤 곧바로 2층에 있는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쯤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저는 한 사람에 5분 정도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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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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