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고공농성 택시 노동자의 눈물...“일하게 해달라”

법인택시에서 협동조합택시로 영업양도·양수...고용승계 배제

경북 경산의 택시 노동자가 지난 1일부터 경산실내체육관 앞 조명탑에서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지상 24미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대구·경북지회 조합원 박상태(57)씨는 2일 “경산교통(주)의 임원과 관리자 및 자산 등을 그대로 승계해 설립허가를 받은 경산시민협동조합택시(이하 협동조합택시)는 실질적으로 영업 양도·양수를 진행했지만 운수종사자 115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 30명만 고용승계에서 배제됐다”며 고공농성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지난해 11월 4일부로 협동조합택시 전신인 경산교통(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고, 노동청이 부당해고로 인정해 복직결정을 받았지만, 회사로부터 지난달에야 연락이 와서 경산교통(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협동조합택시로 복직시켜 주겠다고 했다”며 “이것은 회사측의 반노동적인 꼼수”라고 주장했다.

▲ 경산 택시 노동자의 조명탑 고공농성 ⓒ 프레시안(김창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이삼형 정책위원장은 “경산시에서 협동조합택시에 보낸 공문에 ‘경산교통(주)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전원에 대해 고용 책임을 다할 것’이라 명시돼 있는데 이 문서도 회사에 노조탄압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회사가 지속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에게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는 의도는 조합원들을 비소속운수종사자로 만들어 고용승계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회사는 우리가 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서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회사에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자고 제안했고, 오늘 오전 공무원 입회하에 서류를 동시에 작성하자는 시의 중재를 받아들여 진행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영업 양도·양수 절차에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시에서도 공승계를 조건부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택시 관계자와 통화를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조명탑 아래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를 대기시키고 있다.

여름이 시작된 6월, 지난해 11월부터 돈벌이가 없던 세 자녀의 아빠가 24미터 상공에 올라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