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금태섭 징계·윤미향 옹호, 민주당 점점 괴물을 닮아가"

금 전 의원 공수처법안에 기권표 던진 데 대해 민주당 보복 징계 처분...국회법 위반 지적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게 당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금태섭 징계는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다"고 공개 비판했다.

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에서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 징계했다"며 "금 전 의원은 조국 비판하고 공수처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문의 거센 공격 받았고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 정도는 성이 안 찼는지 임기 5일 남겨 둔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내렸다"고 설명했다.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프레시안(박호경)

이어 "국회법 제 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자유튜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 됐다고 국회법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놓고 상임위원장 독식은 국회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법 타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윤미향만 옹호하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모독은 방치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에는 함구령 내리고 이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용수 할머니 모독하고 금태섭 징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점점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참담한 것은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전횡에도 통합당이 더 후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다"며 "통합당은 금 전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를 내치고 조국과 윤미향을 보호하는 한심한 당에도 왜 뒤지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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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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