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최근 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28일 금 전 의원실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일부 민주당원은 올해 초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고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경고'를 의결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 개인을 헌법기관으로 인정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고, 국회에 자유 투표가 도입된 이래 국회의원을 표결과 관련해 징계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재심 사유를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꾸준히 우려 목소리를 내온 소신파로 통하지만, 이 때문에 '친문' 지지자들에게는 미운털이 박혔다. 현역이었던 금 전 의원이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패했던 것도 '괘씸죄'를 물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
당장 당 내에서 비판 의견이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며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나?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벌할 수 있나? 그런데 이렇게 (징계)한다는 것은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원들의 징계 청원을 절차적으로 처리한 것일 뿐이라는 투로 해명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지난 2월 12일에 서울 강서갑 당원 500여 명이 징계청원을 한 것"이라며 "윤리심판원 9명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며 "당에서 활동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다.
다만 송 대변인도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인정하며 윤리심판원이 만장일치로 징계를 내린 데 대해서도 "독립적인 기관에서 여러 고심 끝에 내린 판단이라 따로 드릴 말은 없다"고 난감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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