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구속기로 선 오거돈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사과

영장실질심사 참석 위해 2일 법원에 출석...구속 여부는 오후쯤 발표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라고 부산시민에게 사과했다.

오 전 시장은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오전 10시 11분쯤 법원 정문 앞에서부터 변호사 4명과 함께 법원으로 걸어들어왔다.

▲ 2일 오전 10시 12분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변호사들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그는 법원 출입에 앞서 취재진들이 "혐의를 인정느냐", "부산시민에게 할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짤막한 사과를 하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2일 '여성 공무원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자진 사퇴한 오 전 시장을 부산지방경찰청으로 불러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5월 28일 경찰은 수집된 증거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범행이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다는 점을 확보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 징역 3년)이 아닌 법정형량이 높은 강제추행(최대 징역 10년)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오 전 시장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불구속이면 유치장에서 풀려나지만 구속될 경우 유치장에서 곧바로 부산구치소에 입감돼 최장 10일간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될 전망이 높다고 보기도 했으나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라는 혐의의 중대성 등으로 구속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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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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