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이 "행안부 입법예고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한발짝 더 다가섰지만, 해당하는 도시가 10군데가 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대로 따르면 전국에서 이에 해당하는 도시가 전주와 청주를 비롯해 모두 10여 곳 이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입법예고안에 따라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얼마만큼 이득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본 후에 전주시에 대한 불이익 여부를 따져 새로운 '법안발의'를 놓고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디"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최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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