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15번째 확진자 A씨의 접촉자는 총 25명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확진자 A씨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는 지난 29일 제주도로 오기 위해 이용한 아시아나 항공기(OZ 8995) 승객 23명과 가족 2명 등 25명이라고 밝혔다.
해당 항공기 승무원은 마스크와 장갑 착용하고 A씨와 밀접접촉이 이뤄지지 않아 제외됐다.
A씨는 “제주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진술과 현장 CCTV 조사 결과 A씨는 입도 직후부터 모든 동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 조치 중으로 부모님과 A씨가 탑승한 항공기 이용객 외에는 추가 접촉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A씨와 밀접 접촉이 이뤄진 가족 2명에 대해 지난 30일 오후 10시경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 날인 31일 오후 3시경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밀접접촉자인 점을 고려해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도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30분경 A씨와 동승한 김포-제주 항공기 탑승객 23명의 신원파악을 모두 파악하고,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 30일 A씨의 부모님 자택과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인 서귀포보건소 이동 시 이용한 차량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A씨는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건강은 양호한 상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도 자체적으로 해외체류 이력이 있는 입도객은 제주공항 도착 시 해외방문 이력을 신고하고 공항 내 설치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입도절차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입국 단계에서 제주도의 특별입도절차를 안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1일 미국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2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무증상 해외입국자는 3일 이내 관할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목적지가 제주인 입국자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제주공항 내 워크스루 검사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 공문을 31일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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