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로컬제품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거나 규정을 위반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와 도내 38개 로컬푸드 직매장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관리 지침에 대한 간담회와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와 보수교육은 전북도가 농식품부에 로컬푸드 직매장 사후관리 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해 개최한 자리로 향후 관리지침에 의해 퇴출될 직매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신규 관리지침은 제휴푸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모호한 점을 농산물 직거래법에 근거해 명확히 하고, 규정을 위반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보조금 회수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했다.
도관계자는 "그동안 꼼수로 운영해온 직매장에 대해 삼진 아웃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일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로컬제품이 아닌 상품을 판매해 물의를 일으켜도 시정 조치와 함께 유야무야 넘길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3회 위반 시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삼진 아웃제 적용은 수입농산물 판매를 비롯해 명확한 판매구역 미설정, 생산자 주소 및 성명 등 생산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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