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대중교통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미착용자 ‘승차거부’ 가능

경북 경산시는 교통분야 방역강화 방안으로 ‘모든 버스·택시·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운송사업자에게 시달했다고 29일 밝혔다.

▲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탑승 제한 안내문 ⓒ 경산시

최근 코로나19의 집단·지역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운수종사나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주요내용은 버스·택시 등에 승객 탑승 시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기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고, 다음달 1일부터 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탑승 제한 안내문을 차량 및 각 정류장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함께 관내 운송업체에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나와 소중한 이웃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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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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