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양문)는코로나19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감안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요금 징수 및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징수유예 신청은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건설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급수정지 처분유예 대상은 상하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이다. 유예기간은 2개월 이상 체납이 발생한 월부터 3개월간이다.
유예조치는 6월 ~ 8월 기간 중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건설팀)에서 직권으로 유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