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거돈에 사전구속영장 신청...'강제추행 혐의' 적용

전담수사팀 조사 결과 "혐의 중대하고 추가 사건 등 시간 소요로 2차 피해 우려"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데 이어 사전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경찰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오 전 시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방청 여성청소년수사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부패수사전담반도 추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오 전 시장 조사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와 핵심 측근인 부산시 정무라인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증거를 확보했으며 비공개 소환 조사도 마쳤다.

이어 지난 4월 23일 '여성 공무원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자진 사퇴한 오 전 시장을 잠적 29일 만인 5월 22일 부산경찰청으로 불러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오 전 시장은 오후 10시쯤 부산경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실망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피해자분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오 전 시장의 소환 조사까지 마무리한 경찰은 수집된 증거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범행이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다는 점을 확보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최대 징역 3년)이 아닌 법정형량이 높은 강제추행(최대 징역 10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 사건 외 추가 사건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이 지연 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빠르면 다음주초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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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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