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라북도명장' 조례 제정 추진

▲전라북도 명장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 강용구 농산경제위원장)ⓒ프레시안

'전라북도명장'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가 '전라북도명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강용구 도의원 주최로 도의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서암석 대한민국명장과 양해승 산업인력공단 차장, 신원식 도 일자리경제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강용구(남원 2)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산업현장의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를 전라북도명장으로 선정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및 토론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된 근거조항을 기초로 입안됐다.

조례안에 '전라북도명장'은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도민으로서 도내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해 숙련기술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기본 자격요건이다.

강 위원장은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전라북도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는 명장 증서와 명장패 등이 수여되고 기술장려금 등의 지원도 뒤따를 예정으로 향후 숙련기술자의 예우와 명예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암석 명장(2014년 통신설비 분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은 "다른 곳에 비해 전북도가 그동안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정책이 미흡했다"면서 전라북도명장 조례 추진에 대해 환영과 기대감을 보였다.

신원식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조례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숙련기술자의 예우와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도의회 농산경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을 검토해 내달 도의회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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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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